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관련 정책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기존에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을 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가 주어졌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0일로 확대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1) 유산·사산 휴가 개정 내용
구분기존개정(2025년)
| 11주 이내 유산·사산 | 5일 | 10일 |
| 12~15주 유산·사산 | 10일 | 변동 없음 |
| 16~21주 유산·사산 | 30일 | 변동 없음 |
| 22주 이상 유산·사산 | 90일 | 변동 없음 |
- 임신 주수에 따라 부여되는 유산·사산 휴가일수는 유지되지만, 11주 이내의 유산·사산 시 휴가일수가 기존보다 2배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유산·사산 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신체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난임치료 휴가 3일 → 6일로 확대
현재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3일(유급 1일,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6일(유급 3일, 무급 3일)로 확대됩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개정 내용
구분기존개정(2025년)
|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 연간 6일 (유급 3일, 무급 3일) |
- 시험관아기 시술,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휴가 일수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유급 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육아휴직 개정 내용
구분기존개정(2025년)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 육아휴직급여 지원 | 최대 150만 원 | 최대 160만 원 (연장 기간 포함) |
(2) 육아휴직급여 변화
-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었으나, 연장된 기간(1년~1년 6개월)에도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4. 정책 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가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① 임신·출산 과정의 지원 강화
- 유산·사산 휴가 확대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이 보장됩니다.
- 난임 치료 휴가가 확대되면서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연장으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의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 근로자가 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일이 줄어들고, 기업 차원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시행 일정 및 유의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신청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유산·사산 휴가: 2025년 1월 1일부터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적용
- 난임 치료 휴가: 2025년 1월 1일부터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6일까지 휴가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연장: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 시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6. 마무리 및 향후 전망
이번 정책 개정은 출산·육아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유산·사산 경험자,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 내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